5인이상 집합금지, 궁금한 점 총정리
5인이상 집합금지, 궁금한 점 총정리 안녕하세요 봄자탕입니다. 오늘 서울 및 수도권에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떨어졌죠. 12월 23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 밤 12시까지 진행되는 행정명령입니다. 이같은 조치는 코로나19가 심각해진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마지막 조치라고 봐도 될정도 인데요. 그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한 번 지켜봐야 할 것같습니다. 그럼 궁금한 점을 정리해 봤습니다. 어디까지 되고 어디까지 안되는 걸까요? 5인이상 집합금지 1. 금지사항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의 실내외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연, 실순연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