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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5인이상 집합금지, 궁금한 점 총정리

5인이상 집합금지, 궁금한 점 총정리


안녕하세요 봄자탕입니다. 오늘 서울 및 수도권에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떨어졌죠. 12월 23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 밤 12시까지 진행되는 행정명령입니다.

 

이같은 조치는 코로나19가 심각해진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마지막 조치라고 봐도 될정도 인데요. 그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한 번 지켜봐야 할 것같습니다.

 

그럼 궁금한 점을 정리해 봤습니다.

어디까지 되고 어디까지 안되는 걸까요?

 

5인이상 집합금지


1. 금지사항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의 실내외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연, 실순연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든 사회활동이 금지됩니다.

 

연말연시에 이와 같은 제한이라니 정말 국민들의 아쉬움이 클법도한데요, 코로나 19를 막기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명 이상 집합금지 보다도 더욱 강력한 조치이기때문에 사실상 3단계보다 더욱 강한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조치

이를 어기게되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과태료부과 및 행정조치가 시행됩니다. 이렇게 금지된 모임을 했다가 확진자차 나타나 역학조사로 그 사실이 확인된다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경고성 명령인 것이고 실제로 부과하게 될지 안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시범타자로 걸리지 말아야 겠죠.

 

2. 허용사항

2.5단계 수준의 거리두기 기준을 유지하며 결혼식이나 장례식과 같은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결혼식의 경우 기존과 같이 50명이하의 하객으로, 서울 장례식의 경우 30명이하로 진행 됩니다. 이제는 소규모 행사진행이 더 익숙해진 현실이네요.

또한 공공업무수행, 기업의 경영활동, 시험, 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 연기가 불가능한 경우는 허용됩니다. 또한 방송영화 제작이나 기업, 공장등의 사업장 근무, 주주총회, 노사회의, 군부대 훈련, 소방훈련등도 허용됩니다.

 

3.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

 

가족간 모임은 가능하지만,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5명을 넘길 수 없습니다. 지방에 살고있는 가족이 다른 시, 도의 가족과 만나 5명이상의 모임을 하면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진으로 정리해서 한 눈에 보시면서 5인이상 집합금지 궁금한 점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