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정책 및 국민행동요령 팁
안녕하세요 봄자탕입니다. 요새 코로나19때문에 중단되었던 중국의 공장이 다시금 운영을 재개하면서 미세먼지가 슬금슬금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또한 황사의 계절인 봄이 다가오면서 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이 많이들 있으실텐데요, 물론 마스크가 이제는 생활화 되었기 때문에 그 걱정은 없지만,
그래도 피부에 직접 닿는 먼지들이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노약자 분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이죠.
이런 것들을 잡기위해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는데요, 현재 2차계획이 실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시행정책과 국민행동요령, 그리고 기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1.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차 시행
미세먼지는 위 사진처럼 상당히 작은 먼지를 말합니다. 먼지는 대기중에 떠다니는 입자상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석탄, 석유등의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 공장, 자동차 등의 배출가스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얼마전에 고등어나 삼겹살에서도 많이 발생한다는 말이있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그 곳이 아니지요.
입자의 크기에 따라 총먼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구분됩니다. 사람머리카락의 약 1/5 크기가 미세먼지, 1/20 크기가 초미세먼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는 모래보다도 작으니 우리의 호흡기에 당연히 안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위사진은 미세먼지의 배출원을 국가와 유형별로 나타낸 것인데요, 미국 항공우주국(NASA)와의 공동연구를 2017년에 진행했는데, 중국 등 국외 영향이 48%, 국내 영향이 52%입니다. 간혹 뉴스에서 중국때리기에 모든 분들이 미세먼지의 영향은 무조건 중국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책임도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 탓하기 전에 일단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부터 줄이면 좀더 쾌적한 환경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중국이 너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건 사실이지만요.
국내배출원은 수도권에서는 경유차가 1등, 선박, 사업장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전국은 사업장, 건설기계, 발전소 순서대로입니다. 수도권에는 워낙 인구가 많고, 차량이 밀집되어 있고, 사업장 등 공장은 지방에 많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장착 등 차량등급을 5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있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선박 미세먼지를 관리하는 정책도 있었습니다. 우리 생활에 밀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많이 지나가셨겠지만, 항만대기질관리구역에서는 선박이 저속운항을 하여야 했습니다.
2020년 12월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차를 시행하였는데요, 기존 1차정책에 비해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는 12월부터 3월까지 진행되고, 정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전국 시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또한 등급 차량의 수도권 내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1차에서 111개 사업장의 감축협약을 160개로 확대하였으며, 중국과도 정례회의 개최등 협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2.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정책
2020년에 들어 미세먼지 총력대응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하여 국민체감 만족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미세먼지 총력대응으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와 굴뚝자동측정기기의 배출량이 확연히 줄어들었고, 노후차는 2018년대비 140만대로 100만대 이상 감축하였습니다. 미래차라고 할 수 있는 수소차, 전기차 등도 많이 늘었습니다. 충전인프라는 아직 조금 부족한 상태이지만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중 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일정기간 지속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하면 시행되는 조치입니다. 차량운행제한이 실시되고, 사업장과 공사장은 가동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시행해야합니다. 예비 저감조치와 비상저감 조치로 나눠집니다.
비상저감조치의 경우 시도지사가 발령하며 일정조건이 충족되어야하고, 재난문자도 발송됩니다. 민간부분은 자율참여하며, 공공기관은 차량2부제가 강제됩니다.
3.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를 줄이는 다양한 팁이 있는데요, 가까운거리는 걸어서 이동하고, 운전할때 공회전, 과속, 과적 등은 피해야합니다. 또한 폐기물 배출도 줄이고, 실내 적정온도와 대기전력을 줄입니다.
그리고 불법소각이나 불법배출을 목격한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또한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세먼지가 나쁘더라고 실내환기를 하루 10분씩 세번 시켜주는것이 중요합니다.
실내에 미세먼지가 쌓여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니다. 또한 공기청정기의 필더는 미리점검하고, 외출후 손발씻기는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가 심하다면 실외운동을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모두들 건강 유의하셔서 미세먼지를 잘 피해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위해 내차가 몇등급에 해당하는지 알아 볼 수 있는 글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참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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