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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제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방법 파악하고 2021년에는 꼭 받으셔야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2021년에는 꼭 받으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봄자탕입니다. 여러분은 주휴수당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일정시간 이상 근로하면 주휴수당이라는 것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사실 정규직으로 근무하시는 직장인 분들은 회사에 처음 입사할 때 회사에서 알아서 근로계약을 진행하고, 이러한 사항에대해서 착착해주기때문에 오히려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일용직 근로자 분들이나, 아르바이트생같은 분들이 좀더 신경써서 받는 편이죠. 왜냐하면 몇 만원이라도 더 챙길 수 있고, 또 권리이기 때문이죠. 권리위의 잠자는자는 보호해주지 않는답니다.

 

그럼 오늘은 주휴수당이 무엇이고,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맨 마지막에 만약 주휴수당과 같은 임금체불이 된다면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산기로 알아보는 주휴수당


1.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 근로기준법 제 55조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1회 이상의 유급휴일도 말하자면 근로일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임금을 지불하여야 하고, 그것이 주휴수당이 되는 것입니다.

 

주 5일,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주휴일이 일요일이나 토요일일 필요는 없구요, 특정요일을 정해 규칙적으로 시행할 수 도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의 대상

주휴수대상은 아르바이트, 임시직, 계약직 등 근로 형태와는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도 적용대상에 속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몇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아래와 같은 분들은 신청하실 수 있으니 확인 해 보세요.

 

주15시간 이상 근무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하는데 이는 위에서 봤던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1주일 이상 근무시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② 결근 시 미지급

1주일 이상 근무해야하지만, 결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약속된 날은 모두 근무해야함(조퇴, 지각 상관없습니다.)

다음 근로를 위해 지급하는 것이 주휴수당의 성격이라, 아르바이트의 경우 마지막날은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④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의 시급으로 지급

2021년의 최저시급은 8,7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아래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주휴수당의 계산방법

1주일에 20시간 일하는 사람이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20시간/40시간)x8시간x시급

 

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식도 너무 쉽기 때문에 그냥 일반 계산기로 해도되고, 종이에 적으셔도되지만, 모든 건 확실해야 좋죠. 그리고 좀더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는방법이 있는데 굳이 수기로 하기엔 귀찮잖아요. 그럼 한 번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 주휴수당계산기

계산기는 현재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익숙하기도 하고 편리한 알바천국 급여계산기로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알바천국 주휴수당 계산기라고 검색하시면 맨위 상단에 나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시면 먼저 급여계산기가 나오는데요, 이계산기로 얼마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2021년의 최저시급은 8,720원이니, 이것으로 한 번 계산해 보면, 주급을 대략 49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것이나오네요. 대략적인 것이니 참고만하시고, 맨아래 '주휴수당도 계산해볼까요?'라는 탭을 클릭하여 주휴수당 계산기로 가봅니다.

 

 

주휴수당계산기로 가면, 더욱 간소해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1주일의 근무시간을 입력하고, 시급을 입력하면, 주휴수당 예상금액이나옵니다. 

 

저는 2021년 최저시급인 8,720원과 주40시간근무를 입력해 보았더니 주휴수당이 약7만원으로 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주일 근무하면 하루를 쉬고, 또 그 쉬는날 7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말아야겠네요.

 

 

4.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요즘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위해 꼼수로 사장님들이 1주일 모두 계약하지 않고, 월수금, 화목토 이런식으로 계약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주일 단위로 계약하는 분들이나 한 달 단위로 계약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분들을 위해 임금이나 주휴수당등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옛날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데요, 약 20만원에 달하는 임금이었습니다. 그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어렸을 때라 그냥 넘어갔지만 지금이었다면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 하네요.

 

저의 경우처럼 이런경우에 처하는 분들을 위해 고용노동민원마당에서 임금체불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가입을 하고 신고를 하셔야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맺음말

오늘은 주휴수당 계산기와 사용방법을 알아봤는데요, 2021년에는 모두 부자되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도 함께 확인 해보시면 좋으실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2020/12/25 - [정보/생활정보] - 표준근로계약서, 양식과 작성방법의 비밀 파헤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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