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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제

2022년 영아수당과 최대 600만원의 정책지원금 3가지!

2022년 영아수당과 최대 600만원의 정책지원금 3가지!


 

안녕하세요 봄자탕입니다. 오늘 아주 핫한 뉴스가 나왔죠. 2022년부터 출생하는 아이에게 지원금을 준다는 정책 등이 담긴 제4차 저출산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기본계획은 5년이나 10년 등의 장기간의 계획을 담고있습니다. 이렇게 큰 뼈대를 담고, 그 옆으로 가지를 쳐가며 각종 계획을 진행하죠. 이런 기본 계획은 국가의 틀과 미래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 아주 중요하며, 오늘 발표된 저출산 등에 관한 계획은 국가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인구와도 직결되니 상당히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초저출산국가입니다. 꾸준히 인구가 하락해서 2019년에는 0.92명까지 떨어지고, 출생아 수도 30만명대로 급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높은 집값과 불안한 사회, 경력단절등에 의한 본질적인 이유로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못하고 포기하는 가정이 아주 많아졌죠. 제 주변에도 많이 낳고 싶어도 비용때문에 낳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연도별 출생아 수 및 합계 출산율>_통계청

 

이런 정책은 어떻게 이끌어가느냐에 따라 성공적일 수도, 실패할 수도, 이행하지 않을 수 도있지만, 국가의 계획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강력해서 어떻게든 그방향이 정해졌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이 4차 계획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수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실제로 이행 될 수 밖에 없는 것들이니, 놓치지말고 꼭 기억하시고 계시면 영아수당을 비롯해서 최대 600만원의 각종 정책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주 중요한 부분들만 소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한글파일 요약본을 맨아래 업로드 해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1. 영아수당


2022년부터 임신 출생 전후에 의료비 등 부담을 경가하고 생애 초기 영아에 대해 보편적 수당을 지급하는 영아기 집중투자가 시행됩니다. 이는 월 10만원씩 받는 아동 수당이나 육아수당과도 별개로 받는 것이고, 첫 해는 매월 30만원부터 지급이 됩니다. 2025년에는 50만원까지 추가적으로 인상이 됩니다.

기존에는 영아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전액지원, 아닐 경우 0세 월20, 1세 월 15의 수당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를 모두 영아수당으로 통합하고, 돌봄서비스 또는 직접육아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부모의 선택권도 보장해준다고하니 둘중 하나로 선택하면 될 것 같네요!

 

2. 첫 만남 꾸러미


건강보험 임신, 출산에 관한 진료비 지원을 인상합니다. 기존에는 사용한도가 60만원인 국민행복카드를 지급해 왔는데요 이 한도가 1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200만원의 일시금 성격의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이 바우처는 진료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와는 달리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출산에 대한 국가의 선물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국민행복카드, 100만원까지 상향된다.>

3. 육아휴직급여 지원


가장 크게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입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조성하는것이 4대 추진전략 중 하나인데요, 일하는 것을 전제로 생애를 기획하느 청년층을 위해 여성과 남성이 모두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여건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여성이 출산하면 출산휴가를 3개월에서 1년 사용하고, 남성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2019년 부터는 조금 늘어 10만명 수준까지는 올랐다고 하는데요,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북유럽 국가중 한곳은 아이를 낳으면 부부가 모두 육아 휴직을 하게 되고, 국가에서 충분한 금전을 보상해 주어 육아를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처럼 나아가기위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2025년까지 20만명의 육아휴직자를 목표로 3+3 육아휴직제를 지원합니다. 이는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모 3개월 + 부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모 2개월 + 부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모 1개월 + 부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위와 같이 부모가 함께 3개월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총 600만원까지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5년간 3조 6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까지 196조를 투입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터넷에 재미있는 말이 떠도는데요, 아이를 낳는 가정에 저출산 예산을 안분배부만해도 40조(5년 예산의 약 1년분) 나누기 30만(2019년 출생아)하면

1년에 출생아 한명당 1억 3천씩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것은 국가, 사회적 기능 및 정책, 비용 등을 모두 생략하고 단순계산했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될 수 없지만

재미있는 수치입니다... ㅋㅋㅋ

그럼제4차 저출산 기본계획을 첨부해 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요약자료.hwp
1.5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