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비상저감조치 신청!
안녕하세요 봄자탕입니다.
요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겨울부터 봄까지이르는 계절에는 미세먼지가 항상 많아지는데요, 얼마 전 중국이 코로나로 인해 공장가동을 멈췄을때는 한국의 하늘까지 맑아진 것을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코로나정복을 선언하고 다시금 공장가동을 재개한 중국 앞에 대한민국의 하늘은 다시 먼지로 가득해질 것으로 예상이됩니다.
이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한국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부터 잡자고 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가 나오게 되었고, 비상저감조치를 통해 좀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럼,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란 무엇이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비상저감조치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 연식,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5등급으로 분류되거나 노후경유차로 분류되면 특정지역에서 운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과태료가 10만원 부과될 수 있으니 잘 확인하셔서 조치하셔야 합니다.
또한 서울의 경우 5등급 차량은 시영주차장의 요금이 50%할증 적용되고, 자동차 검사소에서 집중 단속이 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기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 기준은 2018년 4월 25일에 개정된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새로운 기준적용 이후 등록한 차량은 해당기준을 적용해서 인증을 받으나,
유예규정에 따라 그이전 규정의 적용도 받을 수 있으므로
배출가스 표지판을 확인하셔서 상세등급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경형, 소형 및 중형 승용 및 화물자동차
2. 대형 및 초대형 승용, 화물차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소유차량 등급조회
소유차량 등급조회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emissiongrade.mecar.or.kr/)
배출가스 등급제 - 소유차량 등급조회에서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본인인증이 필요하니 핸드폰을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래처럼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개인과 법인, 사업자 분류를 선택하신 후 , 소유차량의 등급조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본인인증이 진행되니 유의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외사례
해외의 배출가스 등급제도 운영 현황은 아래 표화 같은데요,
선진국의 경우 미세먼지를 대비한 이러한 제도가 잘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어서 친환경 제도가 정착해서 친환경국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래는 프랑스 파리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기품질증 부착의무화 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프랑스 차량에는 2017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차종과 전기, 하이브리드 여부, 등록연도 나 사용 연료등에 따라 6개등급으로 나누어 공기품질증을 부착한다고 합니다.
위반하게 되면 제한구역에 진입이 제한되고,
인증을 받지 않으면 승용차의 경우 68유로를, 상용차는 135유로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합니다.
벌금이 센만큼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미국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을 받고있는데요, EPA에서 운영하는 친환경자동차는 제작차에 적용된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배출가스 점수를 0에서 10까지 부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점수를 0에서 10까지 부여한다고 합니다. 숫자가 클수록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고, 두 항목에서 6점이상씩 받고, 합이 13점 이상인 자동차는 Smart Way Elite 자동차로, 합이 9점 이상인 자동차는 Smart Way 자동차로 지정한다고 합니다.
저공해조치 신청
저공해조치는 저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이 되는데요,
노후 경유차나 배출가스 등급제의 5등급을 받은 차량이라면 저감사업을 위해 저공해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특정 경유자동차 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 이후에는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갖습니다.
노후경유자동차는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노후차 조기폐차를 하여야합니다.
-시행지역
시행지역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저공해조치를 선택하신 뒤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회원가입하셔야합니다.
사이트 상단에 회원가입을 클릭하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본인인증이 필요하니 핸드폰은 필수입니다.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사이트 하단의 저공해조치 신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누르시면 산단의 창이 뜨는데요, 실제지원은 지자체에 확인을 꼭 해보셔야 한다는 점 잊지마세요!
이후 나오는 창에 본인의 저공해조치 방법을 클릭하고 기타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미세먼지가 또 가득한 계절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부디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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