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설이용기준!
안녕하세요 봄자탕입니다. 20일 0시를 기점으로 순천시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허석시장은 더 큰 경제적 손실을 막기위해 격상시켰다고 하는데요,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 된 이후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합니다.
현재 코로나 3차 대유행이 눈앞에 있다고합니다.
일 신규확진자는 300명을 넘어가고, 누적확진자는 3만명, 사망은 500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더욱 큰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해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곧 2단계로 몇몇 지역이 격상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그럼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2단계 조건 및 방역조치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는 지역유행이 급속 전파되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 중 한가지가 충족되어야합니다.
1.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2.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이상 지속
3.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이상 지속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 확진자수가 300명 초과해서 1주이상 지속될 것같은데요, 곧 2단계에 돌입할 것으로보입니다.
2단계에서는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야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을 자제 해야합니다.
유행권역은 100명 이상 집합, 모임, 행사가 금지되고 유흥시설 등의 집합도 금지되며,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이 됩니다. 시설이용 제한을 확대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됩니다.
타지역에서는 1.5단계의 핵심 조치를 실시하고, 방역상황에 따라 지자체의 자율적인 조치가 실시됩니다.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가 시행됩니다.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가 되며, 이외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중단 등 제한이 강화되빈다.
위반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합니다.
유흥시설5종, 방문 및 직접판매 홍보관
클럽, 룸살롱, 감성주점 등의 유흥시설 5종은 2단계부터는 집합이 금지됩니다.
방문 및 직접판매 홍보관의 경우는 8㎡당 1명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빈다. 또한 노래와 음식의 제공이 금지됩니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과 공연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노래연습장은 4㎡ 당 1명의 인원으로 제한하며 음식섭취를 금지하고,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후 30분 이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연장은 좌석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좌석 간 1m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식당 및 카페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이 허용되며,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과 배달만 허용 됩니다.
테이블 간 1m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를 설치해야합니다.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 등 사용 전후로 손소독제 사용을 하거나 비닐장갑을 사용해야하고,
식을 담기위한 대기시 이용자 간 간격을 유지 해야 합니다.
일반관리시설 방역조치
결혼식장, 장례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결혼식 내 뷔페도 고위험 시설이기 때문에 방역조치를 준수해야하고,
조치위반시 벌금 300만원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목욕탕,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실내체육시설, 미용실 등
음식섭취가 금지되며, 좌석한칸띄우기 등의 거리두기가 시행됩니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합니다.
학원, 직업훈련기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음식섭취가 금지되며, 시설면적당 1명인원제 또는 한칸~두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단체룸은 50%의 인원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아래와같이 일상에서의 주요 방역조치도 시행됩니다.
마스크착용은 실내전체와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에서 의무화됩니다.
과태료 부과도 될 수 있으니 주의해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임과 행사는 100인 이상은 금지됩니다. 동창회나 행사를 가질 때 주의하셔야합니다.
스포츠관람은 10%의 관중만이 입장이 가능하고, 교통시설이용시 음식섭취는 금지됩니다.
등교시 밀집도를 일정 기준이하로 준수하셔야하고,
종교활동은 좌석수를 20%내로 제한하고 모임이나 식사를 금지합니다.
직장 내에서는 재택근무 등을 확대 권고하고,
고위험 사업장의 마스크 착용 및 환기, 소독, 근로자간 거리두기가 의무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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