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단계 기준 및 조치사항 집합금지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봄자탕입니다. 지난 주말 코로나 확진자가 800명, 1000명을 넘어서면서 코로나 3단계로 격상해야 되는것이 아니냐는 논의가 계속해서 나오고있습니다.
코로나 19로 격상되는 기준이 무엇이고, 격상된다면 어떤 조치사항이 실시되는지, 집합금지되는 곳은 어떠한 곳인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3단계
기준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의 단계별 기준이 있습니다.
1단계에서 1.5단계는 지역 내 산발적 발생, 1.5에서 2단계는 지역적 유행단계, 2.5에서 3단계는 전국적 유행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3단계의 경우 전국적 대유행을 말하며, 기준은
전국 주평균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가 증가할때 3단계로 격상한다고 합니다.
코로나에서 더블링이란 전날에 비해 확진자가 2배이상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격상시 60대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평균 확진자가 800~1000명대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서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충족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3단계 격상을 모두 고려하고 있는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경우 준수사항으로는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의 접촉을 최소화 해야합니다.
또한 조치사항도 이를 지키기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하게되는데요,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사항
우선 조치사항 중 큰 부분은 집합금지되는 대상지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필수시설 외에는 집합금지가 되고, 이외 시설도 운영제한이 됩니다.
또한 국공립시설도 실내외 구분없이 운영이 중단되고,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도 휴관과 휴원이 권고되고, 긴급돌봄이 유지됩니다. 그럼 자세하게 어떠한 조치들이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3단계 집합금지
유흥시설 5종(클럽, 룸살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의 집합이 금지됩니다.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도 집합이 금지됩니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도 집합이 금지됩니다.
결혼식장의 경우도 2.5단계까지는 50명의 인원제한으로 진행 할 수 있었지만, 3단계에서는 집합금지가 시행됩니다.
장례식장은 가족참석만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찜질방, 사우나도 집합금지가 되는데요, 이러한 곳은 본래도 전염이 잘되는 곳이라 더 낮은단계에서 집합금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되지만, 자영업자 분들을 생각하면 정말 정책적 어려움이 있는 것 같네요.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미용실, 상점, 마트, 백화점도 집합금지가 실시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의 약 200만곳이 영향을 받게된다고하니 경제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식당 및 카페
소상공인분들이 많은 식당과 카페도 코로나3단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8제곱미터당 1명의 인원제한이 추가되고, 카페는 테이크아웃 포장과 배달만이 허용됩니다. 음식점은 21시이후로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니, 현재 2.5단계의 조치사항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현재의 조치사항에서, 면적당 인원제한이 추가되는 것인데요, 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요즘입니다.
사적 모임 및 경제활동
일상과 사회 및 경제적 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마스크착요은 실내전체와 2m이상 거리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도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이는 지금도 잘 지켜지곤 있는데요, 11월 13일부터 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에 맞춰 11월 13일부터 행정명령고시가 되었죠.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올바르게 착용하여야하고, 이를 어기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리자 운영자는 방역지침 미준수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되니 3단계 시행시에도 이를 잘 지켜야 하겠죠.
모임이나 행사도 10인이상의경우 금지가 됩니다. 정말 소규모 모임이 아닌이상 하지 말라는 말이겠지요.
스포츠관람도 2.5단계에서는 무관중 경기가 진행되었었지만, 3단계에서는 경기가 아예 중단이 됩니다.
교통이용시설도 항공기를 제외한 KTX, 고속버스 등에서는 50%이내로 예매가 제한이 됩니다.
학교의 경우도 원격수업으로 전환이되고, 종교활동도 1인 영상만 허용되며 모임, 식사는 금지됩니다.
직장도 필수인력 이외에는 재택근무 등이 의무화 됩니다.
코로나 3단계에서는 이렇게 다양하고 강력한 조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저는 뉴질랜드에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뉴질랜드는 현재 해외유입자 3~4명을 제오하고는 확진자가 0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전 마스크도 다 벗고 크리스마스 축제도 하고 여러가지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네요. 물론 마스크는 쓰지 않는다고합니다. 마스크쓰면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본다고해요. 우리나라도 초반에 대처를 잘했다면, 이렇게까지 힘들어지진 않았을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대처를 잘해서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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