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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제

연소자 취직인허증 발급방법 알아보세요

연소자취직인허증-썸네일

연소자 취직 인허증 발급방법 알아보세요


미성년자는 연소자라고도 하며 취직 인허증을 발급받아야 일할 수 있습니다.
저도 수능이 끝났을 때 바로 했던 것이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자기 손으로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있죠.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아르바이트 자체가 불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아동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18세 미만이라면 마음대로 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만 18세 이상은 성인과 동일하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고, 만15세 부터 만 18세까지는 부모님 동의서만 있다면 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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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만15세 미만은 일할 수 없는 것일까요?
티브이에 나오는 아역배우들이나, 아동모델들은 그럼 불법으로 일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그들은 일을 할 수 있는지 연소자 취직 인허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환경에서 글이 보이지 않는다면 손가락을 이용해 확대하실 수 있습니다.^^

1. 취직인허증 발급 대상 - 연소근로자란?

 

연소근로자란 만13세부터 만 15세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만13세와 15세는 취직 인허증이 필요합니다.
한국 나이는 만 나이와 조금 다른 데요, 본인의 한국 나이에서 생일이 지났다면 한 살을 빼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두 살을 빼야 합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중학교 3학년 나이인 16세인데,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만 14세이므로 연소근로자이고 취직 인허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생일이 지나면 만 15세가 되므로 부모님 동의서만 있다면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제64조에서도 최저연령을 15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죠.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이 있다면 연소근로자도 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연소자취직인허증-근로기준법

대통령령인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이라면 취직 인허증을 발급받아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하의 나이라면 일하기 위해서는 예술, 공연분야에 한하여 취직 인허증을 할 수 있습니다.

 

연소자취직인허증-근로기준법-시행령

2. 연소근로자 취직인허증 작성방법

 

그렇다면 연소근로자 취직인허증 작성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래 제가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 서식을 받으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취직 인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선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15세 미만인 자와 사용자(고용주, 사업주), 학교장,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 또는 인장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동의하여야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신청서는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소자취직인허증-신청서

 

 

3. 연소근로자 취직인허증 발급받는 곳

 

연소근로자 취직인허증 신청서를 작성하였다면 아래 지방고용노동청들에 제출하셔서 인허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에 들어가셔서 각 지방고용노동청에 문의전화를 하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연소자취직인허증-제출처

 

4. 맺음말

오늘은 연소자 근로계약서 작성 후 취직 인허증을 발급받는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등이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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