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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제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모님 동의서 여부 알려드립니다

부모님동의서-썸네일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모님 동의서 여부 알려드립니다


수능이 끝나고나면 모두들 무엇인가를 할 생각에 부풀어오르곤 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해보고 싶은것을 골라보라고 한다면 아르바이트 일것입니다.
그런데, 수능이 끝났더라도 미성년자에 속하는 고등학생들은 걱정부터 앞서게 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부모님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던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던가 하는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럼 오늘은 부모님동의서가 필요한지, 청소년 근로기준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환경에서 글이 보이지 않는다면 손가락을 이용해 확대하실 수 있습니다.^^

1. 청소년 근로기준법(부모님 동의서는 몇세부터 필요할까)

 

첫 번째로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은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부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 13세 부터 14세는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가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들은 연소근로자라고 하여 인허가 없이는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소근로자는 연령에 따라 제출서류가 모두 다릅니다.

 

- 만 13세 미만 :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취직인허증(예술, 공연분야에 한하여 가능)

- 만 13세 이상~만15세 미만 :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취직인허증

- 만 15세이상~만 18세미만 :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만 18세이상 : 성인과 동일(제출서류가 없습니다)

 

만약, 수능이끝났지만 본인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만18세가 되지 않으니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친권자, 즉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빠른생일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해도 만18세가 넘지 않으니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고3 나이인 19세이고, 생일이 지났다면 만 18세에 해당하니 성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 동의서가 필요없습니다.

 

2.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모님 동의서 다운로드

 

아래 근로기준법 제66조를 살펴보시면 연소자 증명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만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부모님동의서-근로기준법


이는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사업장의 권리또한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만18세가 넘지 않았는데 아르바이트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부모님 동의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래 보시다시피 친권자(후견인)동의서라고 쓰여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동의서


이것은 청소년 근로보호센터 공식 홈페이지에서 받으실 수 있으니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친권자와 연소근로자의 인적사항을 적고 사업장개요도 적어야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성함과 사이또는 인장을 하시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3. 맺음말

오늘은 만18세가 되지 않는 연소근로자가 아르바이트를 하고자할 때 부모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수능이 끝났더라도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만17세에 해당하는 것이니 부모님 동의서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만18세에 해당하여 성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 동의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구두로 허락은 꼭 구하시는것 잊지 마시기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도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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