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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전입신고 주민센터 사후 확인전화 후기(세대주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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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전입신고 주민센터 사후 확인전화 후기(세대주확인)


동거인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세대주가 확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지난 편에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 집에 전입신고 하는 방법

임대인이 임차인 집에 전입신고 하는 방법 임대인이 임차인의 집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임차인의 집이라고 하면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이지만, 편의상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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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전입신고 후에 사후 확인전화 또는 이장의 사후방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전에 기존 임차인 즉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하였으므로, 임차인도 온라인으로 사후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1. 세대주확인 홈페이지 바로가기

세대주확인을 위해서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또는, 임차인에게 문자로 링크와 방법이 전송되므로 그대로 따라만 하셔도 됩니다.


5분 정도면 어렵지 않게 확인이 가능하므로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이 기존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동거인전입신고-정부24

 

2. 세대주확인 인증서 입력하기

세대주확인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동거인전입신고-세대주확인

세대주 확인을 희애 신청일자와 민원접수번호, 사무명을 확인합니다.
상세의 확인버튼을 눌러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동거인전입신고-상세확인

3. 전입신고서 확인 및 후기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세입자의 전입신고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전에 살던 곳과 현재 전출되어 오는 곳의 정보를 정확히 보시고, 동의하시면 됩니다.
본인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세대주 온라인 확인이 완료됩니다.

동거인전입신고-전입신고서

 

이렇게 세대주 확인이 마쳐지면 주민센터 혹은 동사무소에서 확인전화가 오게 됩니다.
혹은 이장, 통장, 동장이 사후확인을 위해 전화 또는 방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대로 잘 대답을 하시면 전입신고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주민등록등본에서 주소가 이전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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