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신상정보 조회 방법 및 카톡 고지 신청!
이러한 질병도 그렇지만, 자녀들은 둔 부모나 혼자사는 분들은 주변에 성범죄자가 있진 않을지,
이런 안전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으 실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부에서 성범죄자 알림e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로 성범죄자에 대한 간단한 신상정보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조회를 할 수 있는데요, 2011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생기면서, 성범죄자 전출입시 우편으로 동네주민들에게 고지해주는 서비스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범죄자 알림e 신상정보 조회 방법과 카톡고지 신청방법까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
성범죄자 알림e 성범죄자 신상정보 조회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고 고지되는 대상은 아동 및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자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조회가능한 것은 아니고,
선고유예나 벌금형등 가벼운 처벌은 성범죄자 DB에 등록은 되지만 공개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유죄판결 확정시 보안처분인 신상정보등록이 붙어야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에 변경사항이 있다면 20일 내에 관할 경찰서에 그 정보를 제출해야합니다.
미제출자나 거짓정보를 제출할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이렇게 등록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네가지 있습니다.
1. 정보통신망(인터넷) 조회
2. 우편
3. 모바일(어플)
4. 카톡(메신저)
이렇게 있는데요, 그럼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 성범죄자 신상정보 정보통신망 고지
우선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에서 신상정보를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조건으로 검색할 수도있고, 내가 살고 있는 곳의 위치를 기반으로 지도로 검색할 수 도 있는데요,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어서 어렵지 않게 우리동네에 성범죄자가 있는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첫화면이 아래 사진인데요, 첫 화면에도 크게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조회하시면 됩니다.
다만 조회하기위해서는 위처럼 4가지 중 한가지 방법을 통해 인증을 해야합니다.
회원가입이 필요한것도 아니고 개인정보 인증만 하시면 되니,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가장 편한 주민등록번호로 인증하시면 될 것 같네요! 나머지 세 개에 비해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주민등록번호로 인증하시고 나면 이렇게 조건으로 홈페이지 첫화면 처럼 조건검색과 지도검색이 나오는데요,
조건검색의 경우에는 이름, 동네, 학교 반경, 도로명 주소, 시도별등으로 검색할 수 있고 검색하게 되면
성범죄자의 이름과 그 사람의 살고있는 주소, 어떠한 것으로 유죄판정을 받았는지 꽤나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도로 선택하면, 그동네에 살고있는 성범죄자들이 쫙 나오게 됩니다.
아래의 열람 절차를 보시고, 하시면 되는데 어렵지 않으니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네요!
성범죄자 알림e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다음으로 우편고지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가 거주하고있는 읍면동 지역의 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등에 우편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사진과 성명, 나이, 주소, 실거지쥐, 신체정보, 성범죄 요지, 전과, 전자장치 부착여부까지 고지가 됩니다.
우편고지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 보호세대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교육기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라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설명하겠지만, 카톡고지가 생기면서 이번년도까지만 병행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일부 대상자에 한해 발송이 됩니다.
성범죄자 알림e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
다음으로 모바일고지가 있는데요, 모바일고지는 성범죄자 알림e 어플을 다운 받아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인터넷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앱에서도 지도검색, 조건검색, 알림설정,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이용방법은 인터넷과 유사합니다.
다만, 어플에서는 내주변 거주 성범죄자 알림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앱에서 알림기능을 설정해 놓은 시간마다 자신이 위치해 있는 장소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음성과 메시지로 알려주고,
신상정보를 확인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시간은 1시간, 12시간 24시간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성범죄자가 그 지역에 거주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고, 인근에 있는지 알려주는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범죄자 알림e 성범죄자 신상정보 카톡고지
다음으로는 카톡으로 고지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2020년 11월 25일부터 개시된 서비스입니다. 카카오가 이제는 생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이는 우편고지와 비슷하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에게 카톡을 통해 신상정보를 제공합니다.
우편고지는 발송에서 수신까지 3~5일의 시간이걸리고, 배송이 지연되거나 고지서가 중간에 없어지는 등의 불편사항이 있었는데요, 카카오톡 고지를 통해 이러한 애로사항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말까지는 여성가족부에서 시범운영기간으로 우편고지와 병행하고, 내년부터는 카톡 모바일고지서 미열람자에 한해 우편고지를 한다고하니 이제는 좀더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서비스를 위해서는 카카오톡과 개인인증을 위해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상태이셔야 합니다.
신상정보 조회 주의사항
이렇게 성범죄자알림e 서비스를통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조회해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회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것은 불법입니다.
개인이 확인하고 개인만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누구를 위한 법인지, 애초에 그럼 왜 공개를 하는 것인지 의문이지만 현재로서는 외부로 유출하게되면 아청법에 의해서 처벌이 됩니다. 성범죄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신상정보를 SNS에 게시하거나, 친구들과의 카톡방에 찍어 올린다거나하는 것들은 모두 불법입니다. 안전하게 조회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처벌규정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류 제65조(벌칙)에서는 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성범죄자 알림e 신상정보 조회 방법 및 카톡고지신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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