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신청방법 2부제 알아보세요
구직급여란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복지제도 중 하나입니다.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위해 지급하는 것중 하나로, 고용공백기에 발생하는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해주는 돈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 2부제로 변경이 된부분이 있는데, 신청하시기 전에 확인해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1. 고용보험 사이트 구직급여 바로가기
고용보험 사이트는 구직급여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연초 구직급여 신규신청이 집중되고, 코로나19가 아직 있다는점에서 2부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출생월에 따라 월수금, 화목토로 나누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구직급여 지급대상 알아보기
구직급여의 지급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직급여 지급대상
- 이직일 이전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이 넘을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위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구직급여액이 얼마가 된느지 모의확인이나 계산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3.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알아보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도 구직급여에 대한 오프라인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전국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지도 등을 통해 위치를 알고 가셔도좋고, 해당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문의를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상기하였듯 구직급여가 2부제로 시행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직급여 2부제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회하고 꼭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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